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여객운수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로서 열거된 '승무(출근)정지'는 원래 승무정지가 출근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당해 취업규칙이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직' 또는 '정직(출근정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출근정지를 수반하는 승무정지 즉 '정직'을 의미한
다. [2]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
다. [3] 여객운수회사가 당해 운전사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4일간 위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운전사가 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나가버리자 그 경위서를 받아 위 운전사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도중회차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승무(출근)정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 [2] 단체협약상 징계로서 '승무(출근)정지'가 규정되어 있어도 이와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 승무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징계처분의 잠정적 전치(前置)조치로서 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