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6.05.28
대법원96누151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1]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각 도급공사를 단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
다. [2] 최종 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적용 보험료율의 결정방법 [2] 최종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6조,제8조의2,제20조,제21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제46조,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