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06.24
대법원96누1606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부당노동행위+6
판결 요지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2]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