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06.13
대법원96누177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8
판결 요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5조 제3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참조),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