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
다. [2] 시내버스 회사가 그 소유 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에 대하여 양수회사로의 전적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일부 버스를 양도한 후, 나머지 대부분의 버스 및 당해 회사의 물적 시설과 좌석버스 노선의 면허권, 그리고 그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앞의 일부 버스 양도시의 전적명령에 불응한 기사들은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양도는 버스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을 일부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반해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먼저 양도된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후에 이루어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 양도의 가부 [2] 전속기사에 대한 전적명령과 함께 일부 버스를 양도한 것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전적명령에 불응한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후의 영업양도시 그들을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