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05.07
대법원96누205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6
판결 요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
다.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
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3]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