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04.11
대법원96누3005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3
판결 요지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단체협약시정명령은 정당하
다.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적부(소극) [2]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4조 제3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참조),제39조 제2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참조)/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5호,제39조 제2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