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10.28
대법원96누57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제30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