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는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1]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2] 징계절차의 하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