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04.25
대법원96누9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회사의 원목 수입·판매 담당자가 매출채권관리내규 등의 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와 신용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자체 감사에서 불량채권 과다, 매출채권 잔액대비 담보미달 등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용거래를 계속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케 한 사안에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해고를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개시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