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관되는 물적 시설의 소유권을 원래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나 기업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한 경우나 계열기업 사이에 조직 변경이나 사업의 이관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회사로의 이관 사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원래 회사 내에 알려져 이에 대한 검토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원래 회사가 정부 시책에 의하여 부득이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여 원래 회사로부터의 해고 조치를 수용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후에 다른 회사에 신규로 임용되었다면 원래 회사로부터의 퇴직과 다른 회사로의 입사가 비록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의 인사발령만으로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래 회사로서는 사후에 위탁 업무가 다시 환원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을 터이어서 원래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과 입사에 의하여 근로자와 원래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에 위탁되었던 업무가 다시 원래 회사로 환원됨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원래 회사에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절되었던 근로관계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
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3]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
다. [4]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수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월의 중도 퇴직시에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임금협약이나 급여규정에 의하여는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회사의 특정 업무를 기존의 다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되 그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이관받기로 함에 따라 당해 근로자들이 종전 회사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위탁받은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2] 구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3]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사유 발생일의 산입 여부(소극)
[4] 월의 중도에 퇴직했음에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수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