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4.23
대법원96다2378
해고무효확인
노조노사관계
판결 요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판시사항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