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12.06
대법원96다26671
임금
노동조합쟁의행위노사관계
판결 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
다.
[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
다. [3]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3]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가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7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