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7.25
대법원96다29892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
판결 요지
[1]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제55조 그리고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
다.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성인남자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을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