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1]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
다. [2]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에 유효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신설·시행으로 인하여 1981. 4. 1.부터 종전의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됨에 따라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당해 사업 내의 퇴직금제도로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
다.
[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최하한을 정한 것이므로, 그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근속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출 방법 [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