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서도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시사항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여부(소극)
[2] 위 [1]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