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1]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행한 면직처분의 의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면직처분 역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
다. [2] 위 [1]항과 같은 단체협약이 있는 상황에서 피징계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경우, 단체협약의 취지가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징계권자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혀 배제시킨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징계자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조합원을 가려내어 그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노조 대표를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의 효력(무효) [2] 위 [1]항의 경우 피징계자가 노조의 대표자라면 그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