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5.16
대법원96다4707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
다. [2]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2]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