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3.25
대법원96다493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단체교섭
판결 요지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時期指定權)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 요건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