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2]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취로를 거절한 사실만으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해고하였다거나 제명하였다고 볼 수 없
다. [3] 조합원인 근로자가 중노동인 항만하역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의 현실적 수령자인 항만하역자 측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근로자를 취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수령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