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규정취지나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동안 단절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그 규정을 벗어나 정근수당의 성격이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한다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자를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결근자 등 계속 근로한 것으로 취급되는 자와 같이 취급할 수 없
다. [2]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은 그 지급목적이나 성격, 지급요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의료보험조합으로서는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수당을 정근수당으로 대신한다고 한 규정은 무효이다.
판시사항
[1]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계속 근무한 자'의 의미 [2] 정근수당의 지급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