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12.26
대법원97누1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또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2] 입사시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허위 학력·경력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유효)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입사시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