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8.03.13
대법원97누19830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노동쟁의조합원쟁의조정
판결 요지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가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1인조합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