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장애인 재활협회의 인사관리규정상 별정직 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위 협회의 사무국장은 위 협회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위 협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
다. [2] 장애인 재활협회가 내부 규정상 구성원이 3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로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인만 남게 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결국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전적으로 위원장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이는 오히려 위 협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반하고 공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므로 위 협회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그 대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3인의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
례. [3] 장애인 재활협회가 소속 사무국장에 대한 당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위임전결규정 위반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로써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장애인 재활협회의 별정직 직원인 사무국장이 위 협회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온 경우, 위 협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장애인 재활협회가 내부 규정상 구성원이 3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인 관계로 그를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결의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장애인 재활협회가 소속 사무국장에 대한 당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위임전결규정 위반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로써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