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09.05
대법원97누36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6
판결 요지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
다. [2] 냉동·냉장창고 회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의미 [2] 냉동·냉장창고 회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참조),제33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참조),제39조 제3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조)/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참조),제33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참조),제39조 제3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