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 옆면에 걸려있는 노조 게시판을 떼어 정면의 경영방침 옆에 못을 치고 게시하였다면, 영업소를 찾아간 인원이나 영업소에서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직 사원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이 아니라 회사 내의 시위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시위행위가 노조원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노조원의 권익옹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일시, 장소, 수단 등에 비추어 사업장 내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
례. [2] 실제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임에도, 다른 영업소에 근무하는 노조원까지 동원하여 사전 연락도 없이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시간 중에 영업소에 난입하여 영업소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영업시간 중에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소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명예를 손상한 바가 크고, 회사 내의 기업질서나 직장규율을 극도로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당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에 걸려있는 노조 게시판을 떼어 정면의 경영방침 옆에 게시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