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
다.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2항,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노조활동으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위 근로자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근로자의 당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가 그 목적·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3]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적극) 및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