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11.14
대법원97누8908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인천 항운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인천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1993년의 후생협정은 위 노조가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위 운송협회 소속 회원업체가 속한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운송협회 사업장에 종사하는 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되지만, 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고 위 노조의 지시·감독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노조로부터 지급 받아 온 이상, 조합원들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 위 하역업체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의 연합체인 위 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위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 규정은 하역업체가 위 협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지고 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평균임금 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