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7.12.09
대법원97누91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2]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
다. [3]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의 판단 방법
[2]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