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
다. [2]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
다. [3]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감정인이 부당 감정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동담보물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 채권을 현실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치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
다. [4] 어업권이 경매신청시 상당한 가액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또한 상당한 가격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어업권은 담보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므로 그 어업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경락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담보 가치가 사라졌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가 불능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유 없이 반려한 채 징계결정을 확정시킨 후 재심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그 징계결정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소극) [3]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감정인의 부당 감정으로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당 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저당권이 설정된 어업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매신청을 했으나 경락되지 않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회수 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