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7.25
대법원97다15852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도급
판결 요지
건설회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그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은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에 의하여 적용되는 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이다.
판시사항
건설회사 임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무효)
참조 법령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 입찰유의서(1993. 5. 20. 회계예규 2200. 4-102-12) 제10조 제8호,지방재정법 제63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