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8.01.20
대법원97다21086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상 합의의 효력(한정 유효)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