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근로자가 해외파견을 위해 교육훈련소에 입소하면 퇴직 조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해외파견을 택하여 교육훈련소에 입소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종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서는 안 된
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 또한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지급률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3] 근로자가 정년퇴직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지침에 의하면 해외파견을 위한 교육훈련 중 출국하지 못하고 재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1차 퇴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이 단절되어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단절의 효과를 제거하여 단절 이전의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지침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든가 또는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차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해외파견을 위해 자유의사로 퇴직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기준시(=퇴직시) [3] 1차 퇴직 후 재입사시에는 종전 재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규정이 없었으나 재입사 후 정년퇴직시에는 그 산입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산입 규정에 의해 1차 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가 제거되어 1차 퇴직 전의 재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