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7.08
대법원97다7790
징계면직무효확인등
단체협약
판결 요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무기정직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회사가 피징계자가 받은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로 6개월이 경과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징계자가 자동면직된 경우, 그 자동면직처분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