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
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변경 후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되며,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상의 해당 부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만약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최다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있었다면,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면서 그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자에게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여 기득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
다.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1981. 4. 1. 이후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여 기득이득을 침해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 퇴직금 규정)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