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근로자가 갑 회사를 퇴직하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을 회사로 입사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관계가 을 회사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다만 을 회사의 업무로 변경된 종전 양돈장 증축공사 건축 감독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파견기간이 끝나 갑 회사의 업무로 복귀한 것뿐인 경우,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바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문서상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이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각각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갑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의 퇴직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자와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2]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다. [3]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소속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속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2]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전적의 효력(한정 유효) [3]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