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9.11.26
대법원98두104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다. [2]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다. [3]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2]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