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9.06.22
대법원98두1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단체협약+3
판결 요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제39조 제3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조), 식품위생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