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9.04.23
대법원98두6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