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
다. [2]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이 그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절차에 대하여 조사·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도지사에게 하고, 그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가 의료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
례. [3]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이 상급자인 관리부장과 의료원장에게 공개질의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기강을 어지럽힌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공법인의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에 대한 공표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이 그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절차에 대하여 조사·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도지사에게 하고, 그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가 의료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이 상급자인 관리부장과 의료원장에게 공개질의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기강을 어지럽힌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