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퇴직시) 및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개정된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퇴직시) 및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개정된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4]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