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9.12.21
대법원99다42933
명예퇴직수당지급
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96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