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9.11.23
대법원99다45246
해고무효
노동조합노조쟁의행위파업+3
판결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불참한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