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1.06.29
대법원99다71597
임금
노동조합노조조합원도급+2
판결 요지
[1]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
례. [2]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 대행회사에게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사
례. [3]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2]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 대행회사에게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
참조 법령
[1]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 [2] 민법 제105조 / [3]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