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
다. [2] 각급 학교에서 숙직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직공무원인 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그들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의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
례. [3]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1] 숙직업무의 내용이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각급 학교에서 숙직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직공무원인 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그들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의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