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9.11.12
대법원99두51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위 근로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경우, 사용자는 그와 같은 언행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거절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