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9.09.17
대법원99두5740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조합원+3
판결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37조, 제41조, 제8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