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
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청은 이사취임승인을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그 이사취임승인은 임기의 지정이 없는 취임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 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진
다. [3]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개회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종전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보충적 행정행위) [2]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한 경우, 그 이사취임승인의 효력(=임기의 지정이 없는 이사취임승인) 및 그 이사의 임기(=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임기) [3]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개회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종전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