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결 요지
-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원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다.
나. 피고 등과 계약조건이 같거나 비슷한 전국의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0. 9. 19. 영등포구청에 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피고 등을 비롯하여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차주들은 2002. 5. 6. 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아산 성진분회를 설립하고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받았
다.
다. 그 후 피고 등은 2004. 2.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04년도 운반단가 인상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등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그러자 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대표자소외 1)이 원고 등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조정8호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조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3. 5.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결정을 하였
다. 또한, 위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2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였고, 피고 등은 2004. 3.경 원고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다른 레미콘차량을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기도 하였으며, 2004. 5. 17.경 원고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도 하였
다.
라. 2004. 6.경 원고와 피고 등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정상적인 레미콘 운송을 재개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레미콘 차량을 불하받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노무관리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고, 원고와의 실질관계는 도급관계가 아닌, 피고 등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이므로, 피고 등은 위 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다툰
다. 3. 당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1) 원고는 1997.경부터 피고 등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개별적으로 1년 단위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의 갱신을 하여 왔
다. (2) 원고는 운송차주들을 3개조로 편성하여 각 조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원고의 출하실 직원이 레미콘 출하 전날 저녁에 미리 게시판에 조별 출근시간을 적어 주면 피고 등은 이에 맞춰 출근을 하여 왔고, 만일 출근시간이 변경될 경우 원고의 관리실 내지 경비실 담당자가 피고 등에게 전화로 변경된 시간을 알려 주었
다. (3) 피고 등은 지정된 출근시간에 맞추어 원고 공장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원고로부터 출하 물량을 배정받으면 각자의 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