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2007. 12. 17.자 처분의 부존재(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자이
다. 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데, 그 개략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자이
다. 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데, 그 개략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
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 동안 지급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 당해연도 보험료는 연도 초에 예상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한 후(개산보험료) 이듬연도에 전연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신고하여 추가보험료(확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과납보험료가 있으면 충당 또는 반환된
다. 3)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제 사무업무를 행하는 본사와 건설현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된
다. 또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총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괄적용사업장이
다. 4) 원고와 같은 건설회사는 그 회사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한 공사에 대한 임금만이 보험료산정대상이 되고, 그 회사가 하도급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경우의 인건비는 원도급업체에서 이를 처리하므로 보험료산정대상에서 제외된
다. 다.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과정
- 피고는 2007.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및 원도급인건비와 하도급의 인건비내역, 직영공사 인건비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일용근로내역, 공사계약서, 별지 1 최초신고인건비내역서(이하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라 한다) 목록 기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원도급인건비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5년, 2006 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를 산출하였
다.
구분임금총액(원)보험료액(원)차액(원)가산금(원) (10%)부과액 합계
신고금액조사금액신고금액조사금액
2005 고용보험료430,696,500943,630,0004,952,99010,851,7405,898,750589.8706,488,620
2005 산재보험료542,326,5001,042,460,00017,029,05032,733,24015,704.1901,570,41017,274,600
2006 고용보험료225,190,000885,337,6002,589,6809,618,4007.591,690759,1608,350,850
2006 산재보험료450,438,5001,229,074,60015,495,08042,280,16026,785,0802,678,50029,643,580
- 그 후 원고는 위 확정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잡급계정원장을 수정하고 별지 2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라 한다) 목록 기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원도급인건비내역 등과 일용직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면서 2005년 및 2006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2008. 5. 8자로 원고의 재정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재정산요청에 대한 회신문서를 보냈
다. 3) 이에 원고는 2008. 5. 15.자로 다시 피고에게 "재정산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라는 제목 하에 재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5. 27.자로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정산결과 금액에서 확정정산특례결과에 따른 과납보험료 및 충당보험료를 공제하고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고용보험료 17,247,050원...